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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0 2018가합2054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12. 7.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12. 10.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은 피고의 사외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E, C, F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C을 포함한 일부 주주들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비합1003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2018.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G 해임의 건, 이사 H 해임의 건, 이사 F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C, E, D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2018. 11. 22.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과 사내이사 H, 감사 I에게 “2018. 12. 7. 개최될 주주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향후 신속한 경영 정상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즉시 소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에 따라 2018. 12. 7. 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G은 위 요구에 대하여 “이사로부터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어 무권한자의 부적법한 이사회 소집 요구이고,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예단하여 안건도 불명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사회 소집 요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그 결의 내용 여하 등의 경과를 지켜본 후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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