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1. 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 4. 17. 피고 C와 사이에 의료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의 F에 관하여 그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정서 F 대표이사 A을 ‘갑’이라 칭하고 이 법인을 인수하는 가칭 의료법인 G의 차후 대표이사 C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이해의 설명)
1. A은 가족과 개인소유의 건물로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자 의료법인 F을 설립하였으나 시설투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가칭 의료법인 G으로 변경코자 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중략) (‘갑’의 범위)
3. 갑은 을에게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주며, 이사진 전체를 을과 을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해 준다.
4. 갑은 을이 F의 명칭을 을이 변경코자 하는 가칭 의료법인 G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서류 및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5. 갑은 F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 북구 H, I, J 전체를 가칭 의료법인 G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을’의 범위)
6. 을은 F을 가칭 의료법인 G으로 변경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한다.
7. 현재 F의 하단농협의 부채를 약정체결과 동시에 가칭 의료법인 G이 일체 승계하고, 그 이전의 이자(연체)를 포함한 채무를 전적으로 승계한다.
(중략) 12. 을은 병원개설 허가가 살아나서 의료법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성립될시 2013. 4. 30.까지 을이 갑 개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3. 6. 30. 나머지 2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후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