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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8 2015가합1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산삼 재배단지 조성 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한 산삼 등을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관내에 있는 산림에 식재하거나, 갑의 관내에 있는 부지에 산삼산업화 시설의 건조물 설치와 묘삼 생산 공급을 위하여 묘포장을 설치하고 (중략) 상호의 이익증진을 공동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협조와 역할분담] ① 갑의 역할은

1. 을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하는 산삼묘목을 관내 임야에 식재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도난방지 시설, 임도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한다.

2. 갑은 산삼 등의 재배에 참여하는 작목반 등과의 협약을 을의 동의하에 별도로 체결한다.

3. 을이 제공하는 산삼의 관리는 갑이 직접 식재한 것은 갑이 하고 재배에 참여하는 각 작목반(이하 개별농가 포함)이 식재한 것은 식재한 각 작목반에서 책임진다.

② 을의 역할은

1. 을은 갑에게 산삼 묘삼을 2004년부터 매년 50만 뿌리 이상 갑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제공한다.

2. 2004년에 개최할 ‘B군 산삼 축제용’으로 2003년 10월 ~ 11월에 기 식재한 15만 뿌리의 산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유권] ① 갑 관내에 을이 묘삼을 공급하여 식재된 산삼의 소유권은 갑과 을 및 재배지 관리 마을 작목반과 공동소유로 하여, 비율은 제7조 제2항의 분배기준에 따른다.

제5조 [재배지 관리] ① 을은 병해충 예방 등 재배지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② 도난, 야생조수,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상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은 제2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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