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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6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원고 회사가 함양군으로부터 수주한 ‘C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피고와 관계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하도급 주고자 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D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함)은 경남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가칭-C 전시물 제작설치(2007년 공모 당선 완료-현재 전시물 제작설치 부분 미계약 상태)’(이하 ‘사업’이라 함)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며,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상호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비용정산 및 업무수행 등) ① 본 사업에 갑은 대표사로서 함양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본 사업의 실시설계 보완, 설계변경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 진행을 총괄한다. ② 갑은 을에게 아래내용의 명목으로 계약금에서 11%를 제외한 금액을 하도급하며, 보험료(산재, 고용), 각종 증권(계약, 선금, 하자)발급 비용 등 각 제반 부대비용은 별도로 을이 부담한다. ③ 설계 변경시 증액되는 부분은 갑은 을에게 6%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급하고, 각종 부대비용은 을에서 부담한다. ④ 상기 사업을 하도급하는 명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갑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양도한다.

⑤ 을의 요청에 의거 상기사업의 계약을 갑과 을이 동의하는 지정회사 ㈜ D에 하도급계약한다.

⑥ 본 사업의 당초 공사 계약 예정금액은 일금삼십억원이며, 이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금액이 된다.

⑦ 본 협약서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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