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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3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8:00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운영의 D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일 당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하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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