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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8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06:20 경 구리시 B 건물 1 층에 있는 C 주점 10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씨 발, 너 죽었어, 너희 나와, 다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위 경장에게 1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ㆍ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5월(= 10월 × 1/2)}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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