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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2.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03동 602호 연인사 이인 피해자 C( 여, 52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을 꺼 내 들고 거실로 와 피고인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해하며 “ 나와 헤어지면 죽겠다.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폭행죄: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5월(= 10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전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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