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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8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23:1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왼쪽 목덜미를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지름 17cm )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 관련),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29 쪽),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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