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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3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6 세) 가 회사일과 관련하여 훈계를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증거기록 21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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