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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9. 6. 9.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마시고 있던 캔 맥주를 위 E을 향해 던져 맥주 일부가 E의 옷에 묻게 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8』 피고인은 2019. 9. 19. 01:46경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1:46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하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인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니까 데리고 나가자”, “예수를 믿지마라”, “죽여분다” 등 소리치고,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온 위 경위 G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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