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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8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 데리고 와라, 씨발년”, “오늘 죽어보자”, “동생들 불렀으니까 너네 다 뒤져보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 2개를 양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의 양쪽 관자놀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를 보게 될거다, 사장 그년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들 다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8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좆밥 새끼야, 니네가 뭔데 데려가냐, 씨발놈들아,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녹음파일 제출),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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