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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3고단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0: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캔맥주와 라면을 구입하여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캔맥주와 라면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씨발년 조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0: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해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H에게 “까불지마 씨발새끼야 죽여버릴려니까”라고 말하면서 H의 왼쪽 팔꿈치를 비틀어 움켜쥐고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현장 출동 및 진압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도합 1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기간 중 수차례 형사입건되어 불기소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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