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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7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었던 네팔국적의 D 명의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중, 권한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30.경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F 11호 A동’, 신청인/가입자 및 구매자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LG U 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1. 11. 2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었던 필리핀 출신 국내이주여성인 G의 신분증을 LG U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수한 다음 권한 없이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는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고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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