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개통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출고가격의 30~40%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F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L건물 4**호’,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5장 또는 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U 이동전화가입신청서(N)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이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