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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8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이하 ‘ 전농’ 이라 함) G 연맹 의장, 피고인 C은 쌀 생산자 연합회 H 회장, 피고인 A는 전농 G 연맹 I 농민회원, 피고인 D는 J 농민회장이다.

피고인들은 K을 통해 2016. 10. 21. 경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 집회 : L 기자회견, 개 최 일시 : M, 개 최 장소 : N 기관 정문 앞 좌우 인도, 주최자 : 전농 G 연맹, 주최단체의 대표자 : B, 질서 유지 인 : B, C 등 10명, 시위 방법 : 구호 제창, 현수막, 피켓, 엠 프, 시위 진로 : 행진 없음’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 10:50 경 창원시 의 창구 O 소재 N 기관 앞에 이르러 집회에 참가한 전농 회원들과 함께 트럭을 운행하여 N 기관 정문 안까지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청사 방호를 위해 정문이 봉쇄되어 진입이 어려워지자 트럭을 이용하여 N 기관 앞 교차로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P 포터 트럭 운행) 은 트럭 행렬의 선두에 서서 N 기관 정문 앞으로 트럭을 인도하고, 피고인 C(Q 포터 트럭 운행), 피고인 A(R 포터 트럭 운행), 피고인 D(S 봉고 트럭 운행) 는 피고인 B의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트럭의 행렬을 유지한 채 N 기관 정문 앞으로 트럭을 운행하여 창원지방법원 방면에서 사림동 방면으로 통하는 왕복 6 차로의 도로 전 차로를 트럭의 행렬로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3 경 트럭에서 내려 집회 참가자 20 여 명과 함께 N 기관 앞 교차로에 연좌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8 경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쌀 (도 정 전) 을 삽으로 도로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30 경 트럭을 N 기관 앞 교차로로 이동시키고 적재함을 들어 올려 쌀 10 포대를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1:35 경 트럭을 N 기관 앞 교차로로 이동시키고 적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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