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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5고단3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3726, 2015 고단 3739, 2016 고단 484, 2017 고단 3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위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전 북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 내 C 식당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업무를 대행하는 D에게 “E 을 채무자로 하여 중고 메가 트럭 구입 명목으로 연리 12.9%,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7,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으로 중고 메가 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내용의 대출 약정서를 제출하고, F 메가 트럭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E의 명의로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메가 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경 10,000,000원을, 2015. 4. 20. 경 64,965,000원을 E 공소장의 ‘I’ 기재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7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위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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