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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정17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 광주시 송정동 446-10에 있는 ‘( 주) 오토 플랜 ’에서 B 현대 메가 트럭 5 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13.90%, 36개월 간 매달 20일에 955,610 원씩 상환하기로 정하고 2015. 1. 14. 경 위 트럭에 채권 가액 19,6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0.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총 9회 걸쳐 합계 8,766,655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 22,048,025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5. 6. 경부터 위 트럭을 보유하고 있던

C의 연락처 및 트럭의 소재지를 함구하고 트럭의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2016. 6. 경까지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출 내역서,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자동차 임의 경매,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오토론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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