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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았고,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3.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1: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KB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1개가 들어 있는 비닐 쇼핑백을 위 공원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자 정보 확인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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