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1985.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8월을, 199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12:30 경 광양시 광양읍 신 재로 10에 있는 광 양 농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9회 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