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관련제품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포항시 남구 E, F, G 임야 1,030㎡ 산지에서 공장용지 조성 등을 위해 포항시 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주변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산지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10:50경 위 주식회사 B 야적장에 분체상 물질인 무연탄 300톤을 야적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공소장 기재 대표이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항시 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공소장 기재 대표이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