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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4. 25.까지 안동시 C 등 13필지 합계 31,688㎡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저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절토하고 터파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4. 25.까지 보전산지인 안동시 D 등 6필지 합계 16,556㎡ 상당 및 준보전산지인 D 등 6필지 합계 10,742㎡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과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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