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게에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