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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0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4쪽 제11~15행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배임 범행의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배임 범행의 피해자 회사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에서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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