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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11. 3.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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