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8. 8.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2달만인 2018. 10.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9. 23. 벌금 400만 원, 2017. 7.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