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939』 피고인은 2017. 7. 24. 21: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에서 피해자 B(23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붙지 마시라, 저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203』 피고인은 2018. 12. 9.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려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며 지갑을 찾아내라고 고함치고, 피해자 측의 퇴거요
청을 거부한 채 계속 지갑을 찾아내라며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사진, CCTV 모습 『2018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