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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7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3년간 도망다니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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