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3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1년, 징역 4월, 벌금 10만 원, 제 3 원 심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판시 특수 상해죄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맥주병을 직접 피해자 N의 얼굴에 던져서 맞힌 것은 아니고, 제 2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도 누범 가중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들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징역 4월, 벌금 1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는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판결 확정 전 범죄인 제 1 원 심 판시 폭행죄, 제 2 원 심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특수 상해죄와 위 확정판결 전과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고, 위 판결 확정 전의 각 범죄 사이 및 판결 확정 후 범죄인 제 2 원 심 판시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제 3 원 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