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노1009 (1)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K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제 1 원심판결 중 특수 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 Y 소유 차량 콘솔 박스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Y에게 야구 방망이로 겁을 준 사실은 있으나 야구 방망이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3, 4 원 심이 피고인 K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3 원 심 징역 8월, 제 4 원 심 징역 6월) 과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K에 대하여 제 1, 3, 4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K에 대한 제 1, 3, 4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항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의 죄 부분은 제외) 과 제 2, 3, 4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K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의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