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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유죄 부분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법률상 혼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동생, 피고인 C은 위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E(남, 39세)가 위 D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녀로부터 돈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2. 20. 16:03경 천안시 동남구 F 무인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위 모텔 G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2019. 12. 21. 01:22경 피해자가 위 호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이 2019. 12. 21. 01:24경 위 호실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은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잠금 패턴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금을 해제하여 주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대로 검색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2019. 12. 21. 02:00경 위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물고문 시켜야 된다,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피고인 B은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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