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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서로 눈이 마주친 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식당 밖으로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D 1장,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오던 중 스스로 넘어져 팔과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쳐 생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바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상해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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