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H(17세, 여)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 피고인 C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5. 17. 01:40경 춘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자 같은 날 02:2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 “H가 꼴았으니까 와서 할 거면 해라”라면서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40경 위 J공원 남자화장실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빨리 옮겨 달라”고 하면서 함께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 안쪽으로 옮긴 뒤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화장실 불을 끄도록 한 후,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3:40경 다음 차례로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40경 마지막 차례로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질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