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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6 2015고단1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가 운영하는 E 슈퍼에 찾아가 위 슈퍼 안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과 사이다 1 병을 꺼내

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외상값 다 갚아 주잖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흘러내리는 바지를 추스르지 않은 채 성기를 내놓으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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