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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6 2014고정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피해자 C(62세) 운영의 D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부인 E에게 "여기 내 외상값 있어"라고 물어 위 E이 "없으니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아 왜 외상값이 없어. 씨발년 개같은년" 등 심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슈퍼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출입문을 잠그자 상의를 탈의한 체 오른팔 문신을 보여주며 수회 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파출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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