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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면서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E 슈퍼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슈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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