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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6: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경영하는 E 슈퍼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밀려 나오고, 이후 다시 위 슈퍼에 들어가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유리문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다시 위 슈퍼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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