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12:3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목발을 상점 안으로 집어 던지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4. 11:35 경 위 1. 항 기재 ‘D 슈퍼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점 내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상점 안에 드러눕거나 앉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