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997. 2. 9.경 설립된 이후 1998년 5월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교단 산하 지교회였고,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동노회(이하 원고 노회라 한다)는 원고 교회를 관할하였던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며, 원고 B은 1997. 12. 9.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06. 2. 26.경부터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년 2월경부터 원고 교회와 D교회의 합병을 시도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과 원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교회의 E 장로와 I 안수집사를 이 사건 교단 헌법(이하 이 사건 헌법이라 한다) 제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노회에 고소하였는데, 원고 노회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국은 2014. 7. 21. E 장로에 대하여 원고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판결하였고, 2014. 7. 29. I 안수집사에 대하여 원고 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판결하였다.
I 안수집사에 대한 판결은 상고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E 장로에 대한 판결은 2015. 1. 6.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재판국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E 장로 및 원고 교회의 F 장로는 2014. 6. 9. 원고 B에게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B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E, F 장로를 포함한 원고 교회의 교인 44명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교회의 대표자 B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비합40), 2014.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