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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1,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 수거 책’, ‘ 수거 책 ’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 전달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여 범행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지역 생활 정보지 ‘F’ 의 ‘ 서류 배달 업무’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일명 ‘G 팀장’ )으로부터 ‘ 서류 배달보다 더 돈이 되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보겠냐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하여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20. 1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 행세를 하며 “I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I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저희 J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송금이 아닌 직접 대면 하여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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