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조직은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급여 월 300만 원, 매일 교통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496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경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