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98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 모집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경 ‘ 부동산관련 보조 업무, 건 당 8만 원, 수도권 인원 모집’ 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통해 부동산 회사 ‘D 회사 E 팀장’ 이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동산 계약금을 수금하여 회사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이다.
계약금을 회수해 오면 건 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