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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9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K5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 2012. 10. 10.부터 2017. 9.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67,400 원씩 총 29,690,0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X K5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Y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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