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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보증금 3,414,000원, 월 이용료 744,700원, 리스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시가 34,140,000원 상당인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인도 받고, 위 자동차를 자동차등록 원부상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받으면 위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리스 계약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자동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및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취득세 납부서

1.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리스 해지 계산서, 캐피탈상담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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