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 훈 타워 10 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리스 이용자로 하여 51,564,030원 상당의 아우 디 승용차 (C )에 대하여 리스계약( 보증 금 955만 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020,000원)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5. 2.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만원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955 만원과 리스료로 23,460,000원을 납입하여 와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차량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