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19고정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27개월 동안 동거한 사실혼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거를 시작할 무렵 빌려준 12,800,000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소파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안을 끌고 다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