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과 교제하였다.
1. 폭행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진주시 C 소재 D노래연습장 호탄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주시 E 소재 F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진주시 G 소재 H PC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다시 안 볼 거면 깡패 시켜서 집안을 다 엎어버리겠다.”, “친구랑 너랑 때리고, SNS에 글을 올려서 욕을 먹게 할 거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다시 안 볼 거면 깡패 시켜서 집안을 다 엎어버리겠다.”, “친구랑 너랑 때리고, SNS에 글을 올려서 욕을 먹게 할 거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7:00경 제1의 가.
항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하자 만날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