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2. 5. 7.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
2012. 5. 1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고 팔을 잡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7. 15:00경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의 E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이 28년 전 피해자와 최초 동거를 시작할 당시 주었던 2,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위 E 식당 옆 주차장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돈 내놔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F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2012. 5. 7. 15:00경 피고인이 28년 전 동거를 시작할 당시 주었던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