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노111 가. 영아살해
나. 사체유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민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관훈(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조성천(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영아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곤란한 집 화장실에서 재태기간 23주에 불과한 피해자를 출생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물속에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5. 18.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8일간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미프진을 복용하였으므로 배에 진통을 느낄 당시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고, 집에서 홀로 출산을 시도하던 중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미숙아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홀로 집에서 출산하였다.
2) 피고인 A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어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가족이나 119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출산한 14:12경부터 탯줄을 자르기 위하여 가위를 가져온 15:01 경까지 최소한 약 49분 간 불법 낙태약 판매사이트 온라인 상담자와 출산 후 처리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변기 물속에 방치하였다.
3)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서, 이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출생 직후 차가운 물속에서 장시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J병원, K병원, L병원의 각 질의회보회신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른 피해자의 재태기간(23주 3일 내지 23주 5일)은 생존 가능한 최소 임신 주수(22주)를 넘어서므로 신생아 소생술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재태기간 23주의 신생아 생존율은 39.6%, 24주 신생아의 생존율은 56.8%에 이르므로 피고인 A이 가정 내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령, 보온유지, 기도에서 이물질 제거 등)를 취한 후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신생아 소생술을 받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갓 태어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갓난아기인 피해자를 변기에 넣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한 피고인 A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주기는커녕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에 직접 토치를 쏘아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경미한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및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체유기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고통 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들 본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박철홍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