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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1노111
영아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영아 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곤란한 집 화장실에서 재 태기간 23 주에 불과한 피해 자를 출생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물 속에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5. 18.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8 일간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미프진을 복용하였으므로 배에 진통을 느낄 당시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고, 집에서 홀로 출산을 시도하던 중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미숙 아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홀로 집에서 출산하였다.

2) 피고인 A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어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가족이나 119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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