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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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